요약 : 무고한 죄의 형벌 = 곤장 140대 + 수군 복무.
곤장을 50대.. 많아야 100대 인데 140대면 중벌... 한번에 140대 때리면 사망에 이르니 할부(...)로 나누어서 때리고...
조선 시대 수군 복무라는게 별 느낌 없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거 조선 수군 골때림...
한번 수군으로 들어가면 그 자식도 평생 수군 해야 함.
수군으로써 임금도 안주고, 관직은 주는데 명예 관직으로 허울뿐.. 돈도 없고.. 노동만 있음..
거기에 대를 물고 수군 해야함. 바다에 적응한자 뽑기가 쉽지 않아서.
너희 아버지가 바닷일 했으니 너도 따라서 하라는 묘한 관계가 성립...
즉,. 보상도 없고, 노동만 있는 노비 아닌 노비.
그런 열악하고 은퇴도 없고 자식들도 평생 대물림이라 야간 도주 하는 수군도 많음.
한마디로 조선시대 무고죄는 상당히 무거운 중벌로 죽도록 맞고, 노역으로 평생 살라는 이야기.
출처 :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3953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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